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%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
전 문
[회신]
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「법인세법」 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적격분할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인 3년간 분할
등기
일
1
개월 전
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(114
명)의 80%(91명) 이
상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기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옥제품의
제조·판매
등을 영위할 목적
으로
’18.6.1. B법인으로
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
- A
법인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인원은 114명이며, 분할등기일이 속하
는
사업연도의 종료일인 ’18.12월말 기준 114명, ’19.12월말 기준 109
명을 유지하고 있음
○
A법인은 적격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사후관
리
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승계비율
을 유지하고자 함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①
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다.
이하
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
인의 자산을
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
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 "적격분할"
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
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
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
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
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
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
목의
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
는 소
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
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
등 분할하기
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
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
주식인 경우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
이상이 분할
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
80
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
을 소유하고 있는
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)로서 그 주식이
분할법인등의 주주가
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
병의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
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
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
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4.
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
령으로
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
이상이고,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
○
법인세법 제46조의3
【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
례】
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
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
소
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
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(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제4항에서 같다),
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익금에 산입하고, 제2항에 따라 분
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
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
법인세에 더하여 납부
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
아니한다. 다
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
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
2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
3.
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
근로자(이하 이 호에서 "근로자"라 한다) 수가 분할등기
일
1개월 전
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
의
80
미만으로
하락하는 경우. 다만,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가.
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
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
분할합병의
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
분의
80 미만으로
하락하는 경우
나.
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
분할
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
의
상대방
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
만으로 하락하는 경우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
의 4【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
과
세특
례】
③
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
정
하는 기간"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
도 개시일부터 2년(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)을 말한다.